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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을 하시면서 애를 먹이는 직원이나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.
해고는 이렇듯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그 해고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간에 형량이 적정해야 하는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.
사업하기도 빠듯하고 어려운데 직원이나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한다면 여간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.

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규정 준수가 아닐까 싶다.
해고를 하려면 우선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작성하여 해고통지를 해야한다.
지각 3번하면 해고할 수 있다? 그렇지 않고 반드시 위 3가지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엄격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.
그리고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하는 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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